내 집 마련을 위한 청약, 그중에서도 당첨 확률을 높이는 핵심 열쇠 중 하나가 바로 '청약 가점'입니다. 특히 인기 있는 지역이나 단지의 경우, 추첨제보다는 가점제 방식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내 청약 가점은 몇 점일까?", "어떻게 해야 가점을 높일 수 있을까?" 궁금하셨던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오늘은 청약 당락을 좌우하는 '청약 가점제'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보고, 어떤 항목으로 점수를 계산하는지, 그리고 실제 예시를 통해 내 점수를 직접 계산해보는 방법까지! 청약 가점제의 모든 것을 알기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 청약 가점제란 무엇인가요?
청약 가점제는 청약 신청자의 조건을 점수로 환산하여, 총점이 높은 순서대로 아파트 당첨 우선권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오랫동안 집 없이 성실하게 청약통장을 유지하고, 부양할 가족이 많은 실수요자에게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더 많이 주기 위해 마련되었죠.
모든 아파트에 가점제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로 국민주택 전체와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내 민영주택의 일부 물량에 적용됩니다. 나머지 물량은 추첨을 통해 당첨자를 선정하는 '추첨제'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어떤 방식이 적용되는지는 반드시 해당 아파트의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 청약 가점, 무엇으로 계산하나요? (3가지 핵심 항목)
청약 가점은 크게 3가지 항목의 점수를 합산하여 계산하며, 총 만점은 84점입니다.
- 무주택 기간 (만점 32점): 청약 신청자 본인과 배우자가 집을 소유하지 않은 기간입니다.
- 부양가족 수 (만점 35점): 청약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가족 중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는 사람의 수입니다.
- 청약통장 가입 기간 (만점 17점): 청약 신청자 본인의 주택청약종합저축(또는 과거 청약통장) 가입 기간입니다.
이제 각 항목별로 점수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무주택 기간 (최고 32점)
신청자 본인과 배우자의 무주택 기간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기간은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만 30세 이전에 혼인했다면 혼인신고일부터 계산합니다.
주의! 중간에 잠시라도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다면, 그 주택을 처분한 날부터 무주택 기간을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무주택 기간 | 가점 |
---|---|
1년 미만 | 2점 |
1년 이상 ~ 2년 미만 | 4점 |
2년 이상 ~ 3년 미만 | 6점 |
3년 이상 ~ 4년 미만 | 8점 |
4년 이상 ~ 5년 미만 | 10점 |
5년 이상 ~ 6년 미만 | 12점 |
6년 이상 ~ 7년 미만 | 14점 |
7년 이상 ~ 8년 미만 | 16점 |
8년 이상 ~ 9년 미만 | 18점 |
9년 이상 ~ 10년 미만 | 20점 |
10년 이상 ~ 11년 미만 | 22점 |
11년 이상 ~ 12년 미만 | 24점 |
12년 이상 ~ 13년 미만 | 26점 |
13년 이상 ~ 14년 미만 | 28점 |
14년 이상 ~ 15년 미만 | 30점 |
15년 이상 | 32점 |
2. 부양가족 수 (최고 35점)
신청자 본인을 제외하고,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가족 중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 수를 세어 계산합니다. (본인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배우자: 항상 포함됩니다. (주민등록 분리되어 있어도 포함)
- 직계존속 (부모님, 조부모님 등): 신청자(또는 배우자)가 세대주이고, 최근 3년 이상 계속해서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포함 가능)
- 직계비속 (자녀, 손자녀 등):
- 미혼 자녀: 만 30세 미만까지 포함됩니다. (만 30세 이상 미혼 자녀는 최근 1년 이상 계속해서 동일 주민등록표 등재 시 포함)
- 만 19세 이상 자녀: 주민등록상 분리되어 있어도 신청자의 피부양자로 등재된 경우 포함 가능 (건강보험 기준 확인 필요)
부양가족 수 | 가점 |
---|---|
0명 | 5점 |
1명 | 10점 |
2명 | 15점 |
3명 | 20점 |
4명 | 25점 |
5명 | 30점 |
6명 이상 | 35점 |
3. 청약통장 가입 기간 (최고 17점)
신청자 본인 명의의 청약통장 가입일로부터 입주자 모집 공고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미성년자 시기에 가입했더라도, 가점 계산 시 인정되는 기간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만 17세 이전 가입분은 최대 2년만 인정)
가입 기간 | 가점 |
---|---|
6개월 미만 | 1점 |
6개월 이상 ~ 1년 미만 | 2점 |
1년 이상 ~ 2년 미만 | 3점 |
2년 이상 ~ 3년 미만 | 4점 |
3년 이상 ~ 4년 미만 | 5점 |
4년 이상 ~ 5년 미만 | 6점 |
5년 이상 ~ 6년 미만 | 7점 |
6년 이상 ~ 7년 미만 | 8점 |
7년 이상 ~ 8년 미만 | 9점 |
8년 이상 ~ 9년 미만 | 10점 |
9년 이상 ~ 10년 미만 | 11점 |
10년 이상 ~ 11년 미만 | 12점 |
11년 이상 ~ 12년 미만 | 13점 |
12년 이상 ~ 13년 미만 | 14점 |
13년 이상 ~ 14년 미만 | 15점 |
14년 이상 ~ 15년 미만 | 16점 |
15년 이상 | 17점 |
📝 실제 가점 계산 예시
말로만 들으면 헷갈릴 수 있으니, 가상의 인물 '김청약' 씨의 사례로 직접 계산해볼까요?
👨👩👧 김청약 씨 (만 38세)의 경우
- 무주택 기간: 만 30세부터 현재(만 38세)까지 8년 6개월 동안 본인과 배우자 모두 무주택 상태 유지
- 부양가족 수: 배우자 1명 + 미혼 자녀(만 10세) 1명 = 총 2명
- 청약통장 가입 기간: 7년 2개월
계산 결과:
- 무주택 기간 (8년 이상 ~ 9년 미만): 18점
- 부양가족 수 (2명): 15점
- 청약통장 가입 기간 (7년 이상 ~ 8년 미만): 9점
김청약 씨의 총 청약 가점은 18점 + 15점 + 9점 = 42점 입니다.
⚠️ 청약 가점 계산 시 꼭! 주의할 점
-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 모든 기간과 조건은 청약을 신청하려는 아파트의 '입주자 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정확한 정보 입력: 계산 착오나 정보 오기입 시 부적격 처리되어 당첨이 취소될 수 있으니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 세대원 주택 소유 여부 확인: 신청자 본인과 배우자뿐만 아니라,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직계존비속)의 주택 소유 여부도 무주택 기간 및 자격 판단에 영향을 미칩니다.
- 청약홈 계산기 활용: 가장 정확하고 편리한 방법은 '청약홈' 사이트의 '청약가점 계산기'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본인의 정보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계산해줍니다.
- 제도 변경 가능성: 청약 제도는 정부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항상 최신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 결론: 내 가점 정확히 알고 전략적으로 접근하기!
청약 가점제는 다소 복잡해 보이지만, 내 집 마련을 위한 중요한 관문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계산 방법을 통해 자신의 예상 가점을 파악하고, 어떤 항목에서 점수를 더 높일 수 있을지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 무주택 기간 유지, 청약통장 꾸준히 납입 등)
무엇보다 정확한 계산을 위해 '청약홈'의 가점 계산기를 꼭 활용해보시고, 헷갈리는 부분은 전문가(은행 상담 등)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청약 당첨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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