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권과 분양권 차이, 헷갈리는 개념 완전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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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권? 분양권? 부동산 공부 좀 해보려는데, 도대체 이 두 개 뭐가 다른 거죠?

 

안녕하세요 여러분! 요즘 유튜브나 블로그 보면 “입주권 투자”, “분양권 양도세” 이런 말들 많이 들리죠? 저도 처음엔 그냥 다 새 아파트 사는 건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게 은근히 다르고, 또 중요한 차이가 있더라구요. 특히 세금 문제나 실거주 인정 여부, 전매 제한 같은 것들에 큰 영향을 주니까 정확히 알고 넘어가는 게 정말 중요해요. 저도 처음 공부할 때 정말 헷갈렸던 부분이라, 오늘 이 글을 통해 완전 깔끔하게 정리해드릴게요. 커피 한 잔 옆에 두고, 같이 차근차근 알아봐요!

입주권과 분양권 개념 이해

입주권은 재개발, 재건축 사업으로 인해 기존 주택 소유자에게 새 아파트 입주 권리를 주는 거예요. 한마디로, 기존 집을 내놓고 새 집 받을 자격이죠. 반면, 분양권은 건설사나 LH 등에서 새 아파트를 일반 분양할 때, 청약을 통해 아파트를 살 수 있는 권리를 말해요.

이 둘은 모두 아파트가 완공되기 전에 생기는 권리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출발점과 대상자, 취득 경로

가 확연히 달라요. 그래서 각종 세금, 보유 기간, 전매 가능 여부도 전혀 다르게 적용됩니다.

 

발생 배경의 차이

입주권은 철거될 주택의 소유자가 도시정비사업에 참여하면서 발생해요. 반면 분양권은 주로 일반인이 청약을 통해 취득하는 거라, 애초부터 아파트 자체가 없던 상태에서 '사전 계약'을 하는 거죠.

항목 입주권 분양권
취득 방식 재개발·재건축 조합원 자격 청약 또는 전매로 매수
권리 시작 시점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 분양계약 체결 시점
주 대상자 기존 주택 소유자 청약 신청자(무주택자 등)

입주권과 분양권은 그 자체가 '부동산'은 아니지만, 거래가 가능하고 권리로 인정받아요. 다만 적용되는 법이 다릅니다. 헷갈리지 않도록 주요 법적 기준을 정리했어요.

  • 입주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적용을 받음
  • 분양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민법 적용
  • 둘 다 취득세, 양도세 등 부동산 세법 대상 포함

세금 및 취득 시점 차이

가장 실질적인 차이는 바로 세금이에요. 입주권과 분양권은 양도소득세 과세 시점, 실거주 요건, 비과세 요건 등이 전혀 다르게 적용돼요. 특히 1주택 여부 판단에서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항목 입주권 분양권
취득세 부과 시점 토지 등 소유권 이전 시 분양계약 체결 시
양도세 과세 기준 조합원 입주권으로 간주 기타자산으로 분류, 중과 가능성 있음
1주택자 여부 판단 입주권은 주택 수에 포함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 (2021년부터)

투자 리스크와 전매 제한

입주권과 분양권 모두 시장에서 거래가 가능하지만, 투자 리스크가 있어요. 특히 전매 제한, 계약 취소, 가격 하락 등의 변수도 다르게 작용하니 꼭 알아두셔야 해요.

  • 입주권은 사업 지연, 추가 분담금 리스크 존재
  • 분양권은 중도금 대출 규제, 금리 상승 영향 큼
  • 입주권은 대부분 전매 제한 없음 (단, 조합 규약에 따름)
  • 분양권은 지역·유형별로 전매 제한 3~10년까지 다양

실제 사례로 보는 차이점

이해를 돕기 위해 실제 사례를 들어볼게요. 같은 지역에서 나온 입주권과 분양권이 어떻게 달랐는지 비교해보면 감이 확 와요.

  • 강동구 둔촌주공 입주권은 철거 전부터 고액 거래, 그러나 사업 지연으로 수익률 저조
  • 송파구 위례신도시 분양권은 청약 당첨 직후 전매 제한, 계약금 환불 불가 이슈
  • 실제 거주 요건 판단 시 입주권은 이전 주택 실거주 인정되기도 함

 

Q 입주권과 분양권 중 어떤 게 더 유리한가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장기적 관점에서는 입주권이 유리할 수 있고, 청약 당첨 시 분양권이 더 안정적일 수 있어요.

Q 입주권도 실거주 요건 충족되나요?

경우에 따라 가능합니다. 재개발 이전 기존 주택에 실거주한 기간이 인정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Q 분양권 전매 제한은 얼마나 되나요?

지역과 유형에 따라 3년에서 최대 10년까지 전매가 제한될 수 있어요. 투기과열지구는 특히 엄격합니다.

Q 입주권도 매매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다만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시기에는 제한이 따를 수 있어요.

Q 분양권도 세금 폭탄 맞을 수 있나요?

네. 최근 세법 개정으로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되며 중과 대상이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Q 입주권 보유 시 청약 제한 있나요?

입주권은 주택 수로 간주되므로 무주택 조건이 필요한 청약에는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입주권이냐 분양권이냐, 이제는 더 이상 헷갈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처음에는 비슷해 보여서 아무거나 사도 되는 줄 알았거든요. 하지만 알고 보니 세금, 투자 가치, 거주 요건 등 모든 게 달라서 ‘공부하고 나면 진짜 다르게 보인다’는 걸 실감했답니다. 이 글이 여러분에게 작지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라요. 혹시 아직도 모호한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질문 주세요. 여러분의 궁금증이 다음 글의 주제가 될지도 몰라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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