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가지고 있다면 매년 내야 하는 세금이 있습니다. 이를 통칭하여 '보유세'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보유세는 하나의 세금 이름이 아니라, 재산을 보유함으로써 납부하게 되는 세금을 아우르는 개념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보유세로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세금은 이름도 비슷하고 매년 낸다는 공통점 때문에 헷갈리기 쉽지만, 실제로는 과세 대상, 기준, 납부 주체 등에서 명확한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은 보유세의 기본 개념과 함께 재산세와 종부세는 무엇이며 어떤 차이가 있는지 확실하게 알아보겠습니다.
1. 보유세란? - 재산이 있다면 내는 세금
보유세는 말 그대로 특정 재산(주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실 자체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내가 이 집이나 땅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매년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세금이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보유세의 가장 기본적이면서 핵심적인 세금이 바로 '재산세'입니다.
가. 재산세 (기본 보유세)
- 누가 내나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주택, 건축물, 토지, 선박, 항공기 등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사람.
- 어떤 재산에 대해 내나요? 내가 소유한 개별 재산 각각에 대해 부과됩니다.
- 누가 걷나요? 재산이 위치한 지역의 시청, 군청, 구청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걷는 지방세입니다.
- 특징: 모든 재산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기본적인 보유세입니다.
2. 종합부동산세 (종부세)란? - 고가 부동산에 대한 추가 보유세
종합부동산세(줄여서 '종부세')는 국내에 소유한 부동산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정부가 정한 일정 기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 추가로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즉, 모든 부동산 소유자가 내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고가의 부동산을 많이 보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가. 종합부동산세 (추가 보유세)
- 누가 내나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국내 주택 및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과세 기준 금액(매년 변동 가능, 예: 1주택자 12억, 다주택자 9억 등)을 초과하는 개인 또는 법인.
- 어떤 재산에 대해 내나요? 개인이 전국에 소유한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산하여 기준 금액 초과분에 대해 부과됩니다. (건축물 자체는 종부세 대상이 아님)
- 누가 걷나요? 국세청에서 걷는 국세입니다.
- 특징: 재산세 납부자 중 일정 기준 이상의 고가 부동산 보유자에게 추가로 부과되며, 부동산 가격 안정 및 조세 형평성 제고 등의 목적을 가집니다.
핵심 포인트: 종부세 대상자는 이미 해당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를 납부한 상태이며, 종부세는 그 위에 추가로 부과되는 개념입니다. 다만, 종부세 계산 시 이미 납부한 재산세 중 일부는 공제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3. 재산세 vs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핵심 차이점 비교
이제 두 세금의 주요 차이점을 표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구분 | 재산세 | 종합부동산세 (종부세) |
---|---|---|
과세 대상 | 주택, 건축물, 토지, 선박, 항공기 등 개별 재산 | 주택, 토지 (건축물 제외) - 전국 합산 공시가격 기준 초과분 |
납세 의무자 | 재산 소유자 모두 | 기준 금액 초과 부동산 보유자 |
과세 기준일 | 매년 6월 1일 | |
과세 주체 | 시/군/구 (지방세) | 국세청 (국세) |
성격 | 기본 보유세 | 추가 (누진적) 보유세 |
납부 시기 (일반적) | 7월, 9월 (주택분) 등 | 12월 1일 ~ 12월 15일 |
결론적으로, 보유세는 재산을 가지고 있을 때 내는 세금을 통칭하며, 재산세는 모든 재산 소유자가 내는 기본적인 보유세(지방세)입니다. 반면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고가의 부동산을 일정 기준 이상 보유한 사람에게 재산세 외에 추가로 부과되는 세금(국세)이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관련 세금은 정책 변화에 따라 기준이나 세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항상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특히 종부세 대상 여부나 정확한 세액 계산은 다소 복잡할 수 있으니, 필요하다면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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